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 총정리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신청자의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해당 가족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이를 증명한 경우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의 범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휴직 기간 중 임금
휴직 중이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가산 시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계산 방식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도 동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신청 절차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350
가족돌봄휴가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연간 10일(한부모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조건
감염병 위기경보로 가족이 해당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휴원·휴교 조치가 내려진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근속기간 포함 여부 (휴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유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려는 경우, 해당 가족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족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가족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의 정보를 포함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