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 촌수, 꼭 알아야 할 가족 호칭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족과 촌수 호칭에 대해서 정리하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
‘친족(親族)’은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맺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일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즉,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뿐 아니라 형제자매, 사촌(4촌), 재종형제(6촌)까지 포함됩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발생하는 관계(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까지 법적으로 친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촌수 계산과 호칭의 원리
촌수는 가족 간 거리를 숫자로 표시하는 체계입니다.
부부 사이는 0촌(무촌)
부모와 자녀는 1촌
형제자매는 2촌
사촌은 4촌
즉, 직계로 내려갈 때마다 1촌, 옆으로 갈 때마다 1촌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형(큰아버지)은 3촌, 아버지의 사촌형제(종숙)는 5촌, 아버지의 육촌형제(재종숙)는 7촌이 되는 식이죠.
또, 호칭에서는 세대를 구분하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종(從)’ → 4촌
‘재종(再從)’ → 6촌
‘삼종(三從)’ → 8촌
그래서 사촌은 종형제, 육촌은 재종형제, 팔촌은 삼종형제라고 부릅니다.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친족 호칭
호칭은 세대와 관계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형 → 큰아버지(백부), 그 부인 → 큰어머니(백모)
아버지의 남동생 → 작은아버지(숙부), 그 부인 → 작은어머니(숙모)
어머니의 형제 → 외삼촌, 그 부인 → 외숙모
어머니의 자매 → 이모, 그 남편 → 이모부
아버지의 사촌 → 종숙(당숙), 아버지의 육촌 → 재종숙(재당숙)
또 혼인으로 인한 인척 호칭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라고 부르고, 남편은 처가 쪽에서 장인을 장인어른, 장모를 장모님이라 부릅니다.
최근에는 ‘도련님·아가씨’ 같은 전통적 호칭 대신 이름+씨로 부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호칭을 쓰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