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Filibuster)란 무엇인가? 개념·역사·우리나라 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뉴스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필리버스터(Filibuster)입니다.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막고, 소수당이 정치적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합법적 저항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개념, 역사,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개념과 특징

필리버스터는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특정 안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방식입니다.
📌 필리버스터의 어원
어원은 스페인어 filibustero로, 16세기 해적 사략선(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국의 배를 공격하던 무장 선박)이나 약탈자를 의미했습니다.
정치적 의미로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당시 ‘캔자스·네브래스카주 신설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 의원들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가면서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방법
필리버스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신상발언 남발
각종 동의안·수정안 연속 제의
출석 거부 및 집단 퇴장
이러한 수단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의회 운영을 사실상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의 폐단과 보완책
무제한 토론이 소수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도한 남용 시 국회 마비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는 발언시간 제한, 토론 종결 제도 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일정 부분 제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필리버스터 역사
필리버스터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필리버스터
미국은 필리버스터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1957년,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은 민권법안 반대를 위해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 ‘클로처(cloture)’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전체 상원의원 3/5 이상(60명)이 찬성해야 토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의 필리버스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만 영국은 전통적으로 의사일정이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미국만큼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그 외 국가들
프랑스, 캐나다 등도 제한적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언 시간 제한이나 회기 규정을 두어, 국회 기능이 장기간 마비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와 주요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 최초의 필리버스터
1964년,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 제도 폐지와 부활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발언시간이 최대 45분으로 제한되면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 현행 제도 (국회법 제106조의2)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론은 의원 1인당 1회 가능하며, 더 이상 발언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종료됩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은 해당 회기에만 효력이 있으며, 회기 종료 시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 표결됩니다.
👉 이런 제도적 장치 덕분에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장과 국회 운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필리버스터는 본래 ‘해적’이라는 뜻에서 시작했지만, 오늘날에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 합법적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장시간 연설로 유명세를 탔고,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민주주의 역사 속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남용될 경우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은 토론 종결제나 발언 제한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치에서 필리버스터는 중요한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종종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치적 흥정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