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족돌봄청년1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39세 연장! 신청방법 및 지원사업 총정리!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기존 '가족돌봄청년'에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상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민법상 가족을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청년이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민법상 가족에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주요 어려움돌봄 및 생계 부담: 자신의 의지와 .. 2025.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