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국가가 추가로 지원금을 붙여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대상자 | 만 19세~3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지원방식 |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매월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매칭 |
| 총 수령 가능 금액 | 3년간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최대 1,080만 원 → 총 1,440만 원+이자 가능 |
| 용도 | 학자금 상환, 주거자금 마련, 창업 준비 등 자립 기반 형성에 활용 |
| 중도 해지 시 | 본인 저축분만 수령 (정부지원금은 환수됨) |

🧾 참여 조건
연령: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34세
소득 요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 약 206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존재: 최근 몇 개월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 가능해야 함
자산 요건: 가구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대도시 3.5억 이하 등)
기타 요건: 미혼 여부, 가구 유형에 따라 일부 조건 달라질 수 있음

💡 어떤 점이 좋은가요?
청년 스스로 저축 습관을 기르며 정부의 자산 지원도 받을 수 있음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제도
일정 기준(근로 유지 등) 충족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됨
📌 유사 제도와 차이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 청년 대상, 본인 저축 + 정부 매칭 |
| 청년희망적금 | 일정 소득 이하 청년 대상, 이자 지원 중심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장기근속 장려 목적 |
📅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마감 시간: 2025년 5월 21일(수)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예시: 5월 21일 23시에 로그인하여 5월 22일 00시 5분에 제출하면 접수 불가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정리

✅ 공통 필수 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 제공 |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 |
| 소득·재산신고서 | 〃 |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구성 확인용 |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해당자만 제출 |
💼 소득 증빙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상 | 서류명 | 비고 |
|---|---|---|
| 상시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장에서 발급 |
| 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노동부 자료 활용 |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통장 사본 | 은행 제출용 | |
| 기타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프리랜서 포함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발급 | |
| 농림축산업 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농식품부 발급 |
| 어업 종사자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위판기록 등 | 수협 자료 |


🏠 재산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상황 | 서류명 | 비고 |
|---|---|---|
| 전·월세 거주 | 임대차계약서 | 거주 형태 확인용 |
| 부채 존재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등 | 부채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포함) | 전세보증금 등 포함 |
👨👩👧👦 가구 특성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상 | 서류명 | 비고 |
|---|---|---|
| 장애인 또는 부양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포함 |
| 법정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발급 |
| 조손/다문화/3자녀 이상 등 | 주민등록등본 | 가구 구성 확인용 |
🔁 저축 지속 가능성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목적 | 서류명 | 비고 |
|---|---|---|
| 최근 3년 근로 확인 | 경력증명서 | 근속 이력 확인용 |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지원센터 발급 |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 | 자영업자 포함 |
※ 유의사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①~⑥번 서류는 시스템 내 전자작성 가능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없이 탈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에서 ①~⑥ 서류는 시스템 내 전자 작성 가능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더라도 기한 내 서류 완비가 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 요청이 없습니다.
📞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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