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정부가 청년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 부터 지원 유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 애로 해소와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청년 본인에게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까지 주어집니다. 청년도 기업도 Win-Win!

💼 지원 유형별 정리
✅ [유형 I]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취업애로청년’ 해당자
- 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
✅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 기업 대상: 빈일자리 업종 해당 기업
-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지원금: 기업에 720만 원 + 청년에게 480만 원(18개월 근속 시)

🎯 지원 자격 상세 조건
📌 기업 자격 요약
| 조건 | 내용 |
|---|---|
| 일반 기업 | 5인 이상 고용 |
| 특례 인정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 제외 대상 | 임금체불 기업, 향락업종, 중대재해 공표 기업 등 |

📌 청년 자격 요약
- 기본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복무 시 만 39세까지)
- 취업애로청년 기준 (유형 I에 해당):
- 최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등

📝 신청 방법
💻 기업 신청 절차
- 고용24 누리집 접속 → www.work24.go.kr
-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2개월 내)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대상: 유형 II 참여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 지급: 기업이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
- 활용 예시: 학자금 상환, 주거비, 자기계발 등
💡 실제 활용 TIP
- 청년: 경력 공백이 있거나 고졸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 입사 시 제도 참여기업인지 확인하세요.
- 기업: 사전 신청 필수! 6개월 고용 유지 후에만 지원 가능하므로 인력계획을 세우고 활용하세요.

⚠ 유의사항 꼭 체크!
- 중복 지원 불가: 타 부처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부정수급 시 제재: 환수 및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신청 기한: 고용유지 6개월 후 2개월 내 신청
📞 어디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한국고용정보원 상담: ☎ 1577-7114
- 온라인 문의 및 신청: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 마무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지원금이 아닙니다. 청년에게는 ‘첫 일자리’라는 소중한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기업 대표님, 청년 구직자 여러분!
이 제도를 꼭 활용하셔서, 함께 도약하는 2025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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