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휴직 유급 무급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자!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 총정리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단,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 기간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
2025. 5. 28.